파업 전공의 어찌되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8-18 00:00
입력 2000-08-18 00:00
정부가 근무복귀명령에 응하지 않는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들에대해서는 해임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이들의 징집 문제에 다시 관심이모아지고 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공의는 법적으로 ‘의무사관후보생’으로분류돼 전문의 자격을 딸 때까지 입영을 연기받는다.이들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대학병원 등 수련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과정을 마쳐 전문의가 되면 군의관(대위)으로 입대하게 된다.

다만 수련기관장(병원장)이 수련기간을 인정하지 않거나 파면 또는의원면직시키면 1년에 한차례(2월) 군의관(소위나 중위)으로 입대토록 되어 있다.그러면 전국 19개 군병원이 아니라 공중보건의나 격·오지 의사로 근무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한다.

극단적인 사례지만 정부가 이들의 의사 자격을 취소하면 곧바로 일반사병으로 입대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전공의는 인턴 1,799명,레지던트 5,669명 등 모두7,468명이다.

노주석기자
2000-08-1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