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전원주택부지 형질변경 수사
수정 2000-08-17 00:00
입력 2000-08-17 00:00
이들 업체들은 이동면,원삼면,수지읍 등 용인지역의 임야나 토지에대해 전원주택 부지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용인시청 공무원에게 편의 제공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 업체들이 임야나 토지를 3∼13명 명의로 분할,소유주 대신 형질변경을 신청해주고 소유주들로부터 1억∼5억2천만원을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8-17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