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확정 “노조 전임자도 출퇴근社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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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09 00:00
입력 2000-08-09 00:00
노동조합 업무만 수행하는 노조 전임자도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출·퇴근을 임의로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8일 무단 결근,조퇴 등을 일삼았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된 J택시 전 노조위원장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해고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에 예외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한 노조전임자도 사규적용 대상”이라며 “사규에 따른 절차를 밟지않고 임의로 지각,조퇴 등을 반복한 원고에 대해 회사가 징계해고한 것은정당하다”고 밝혔다.

민주택시노조연맹 산하 J택시 지부장을 맡았던 박씨는 지난 98년 7월 근무태도 불량과 불법파업 주도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되자 “각종 행사참석 등노조활동을 하느라 근무를 제대로 못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8-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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