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 정보사령부, 연립주택 계약 사기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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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08 00:00
입력 2000-08-08 00:00
국방부 정보사령부가 연립주택을 분양가보다 비싸게 사고 공무원이 만든 허위 사용검사필증에 속아 준공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분양대금을 건설업체에 건넨 사실이 밝혀졌다.

7일 충남 서산경찰서와 태안군에 따르면 정보사령부는 지난 98년 12월 군부대원의 사택용으로 ㈜삼광주택건설과 함께 태안군 태안읍 상옥리에 건설 중인 연립주택 22평짜리 41가구를 총 27억600만원에 사기로 계약했다.

이는 가구당 6,600만원으로 삼광이 지난 1월10일 공고한 일반분양가 4,956만원에 비해 33% 비싼 가격이다.

그런데도 정보사령부는 올해 1월 잔금 5억원을 마지막으로 삼광측에 계약금을 모두 지불했다.가구당 1,644만원씩 총 6억7,404만원의 국고를 손실낸 셈이다.

정보사령부는 또 태안군 민원실 김해성(金海成·36·구속중·지방건축 7급)씨가 만든 허위 사용검사필증을 삼광주택건설이 건네주자 이를 그대로 믿고잔금까지 지불하기도 했다.

서산 이천열기자 sky@
2000-08-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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