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에 3개 요구사항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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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08 00:00
입력 2000-08-08 00:00
정부는 7일 현대사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3가지 요구사항을 공문서로 채권단을 통해 현대측에 통고하기로 하고,현대가 이들 요구사항을 모두 동시에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신규지원을 중단,부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외환은행에 따르면 3가지 요구사항은 ▲자동차·중공업등의 조기 계열분리▲문제있는 경영진 퇴진 등 지배 구조개선▲5조7,000억원선인 현대건설의 부채를 4조원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유동성 확보방안 등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유동성 확보방안에 대해 “정주영(鄭周永) 전 명예회장이나 몽헌회장 소유의 개인주식 처분을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현대건설이 이자보상배율을 1 이하로 낮추려면 부채를 4조원 이하로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영과 관련없는 계열사 주식은 팔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건설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매각방식에 대해서도 “매각을 조건으로 주식처분권을 채권단에 위임한다면 구태여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또 건설의 광화문 사옥을 현대해상화재에 매각하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보유한 상선 등 특정 계열사 주식매각에 대한 구체적 시기와 방법 등을 요구하는 한편 부동산 매각이나 ABS발행문제도 매입상대,매입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등 3가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했다”면서 “이같은 요구사항에 대한 자구안을 현대가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 지는 못박지 않고 가급적 빨리 제출하도록 요구할것”이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8-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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