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대체조제 사고
수정 2000-08-05 00:00
입력 2000-08-05 00:00
4일 경기도 남양주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일 저녁 9시쯤 남양주시 진건면 S약국에서 대체 조제한 감기약을 먹은 김모양(2·여·진건면 사능리)이 3일아침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김양은 곧바로 처방전을 발급했던 진건면 한가정의원을 거쳐 구리 한양대병원으로 옮겨져 이틀째 치료를 받고 있다.
한양대병원 김명걸 담당의는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체온이 35.9℃까지 떨어져 있었고 식은 땀을 흘리는 증세를 보였으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감기약을 조제한 약사 김모씨는 “처방전에 제시된 4종류의 약품 중 ‘소아용 바킹시럽’이 준비돼 있지 않아 비슷한 성분의 ‘타이레놀시럽’으로 대체 조제했다”고 밝혔다.
바킹시럽은 유·소아의 해열소염진통제로 약품을 대체조제한 S약국은 한가정의원으로부터 처방약품 목록을 넘겨받지 못했다.
남양주 한만교기자 mghann@
2000-08-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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