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치정국 순리로 풀어야
수정 2000-07-26 00:00
입력 2000-07-26 00:00
정치권이 왜 비난받는지를 실감나게 한 생생한 현장이었다.이에 따른 여야의대치 상황은 25일에도 계속됐다.실망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낀다는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의석수 17석인 자민련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어주느냐 여부다.16대 국회 개원 전부터 여야가 줄다리기를 해온 사안이다.
자민련은 그동안 국회의장·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등에서 17표의 위력을투표를 통해 웅변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런 한편으로 자민련은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이라는 불만을 계속 토로해 왔다.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와 자민련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는 지난 22일오찬회동을 가져 여권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들었다.국회법 개정을 고리로하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공조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오찬에서 한나라당은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는것이 민주당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른바 ‘이면 합의설’이다.민주당으로서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결국 자민련의 희망대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총재는 25일 기자회견에서 이면 합의설을 강력히 부인했다.일련의 과정을 종합해 보면 여야 지도부의 고충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측면도있다.
그렇더라도 민주당과 자민련이 무리해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한나라당은 물리적으로만 맞서려 한 것은 구태정치의 재연이라는 비난을 면키어렵다.민주당은 의원 136명이 서명한 법안을 한나라당이 상정조차 못하게한 것은 집단이기주의라고 비난하고 있다.
여야의 대치상황은 다른 주요 현안의 처리마저도 가로막고 있다.약사법개정안을 비롯,추경,정부조직법,금융지주회사법 등은 민생과 개혁을 위해 한시가급한 사안들이다.우선 순위로 따진다면 국회법개정안은 그 다음이다. 여야가국회법개정안에만 온통 매달려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한지도 의문이다. 개정안은 운영위만을 거쳤을 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법사위를 거치지 않으려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지만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은 이를 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다.
이런 형편에서 국회법개정안의 강행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그렇다면 이 문제는 일단 미뤄두고 다급한 현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2000-07-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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