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萬燮의장‘직권상정’거절
수정 2000-07-25 00:00
입력 2000-07-25 00:00
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된다.현재법사위원장은 한나라당 소속 박헌기(朴憲基)의원.여당의 강행처리가 어려운구조다.때문에 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을 활용하려는 것이지만 이 의장이받아들이지 않고 있다.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의장직권으로 상정할 만큼 국회법개정안 처리의 시급성이 없다는 게 이의장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주현진기자
2000-07-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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