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 범죄자 재판권 행사율 매년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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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24 00:00
입력 2000-07-24 00:00
한국과 미국의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개정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군인에 대한 범죄 재판권 행사율이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한·미행정협정 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SOFA 관련 사건 761건 중 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은 2.

8%인 16건에 불과했다.

이는 95년(5.9%),96년(3.4%),97년(5.7%),98년(3.0%)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97년만 제외하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미군 범죄자에 대해 재판권 행사 비율이 낮은 것은 SOFA 조항 중 형사재판권을 규정한 제22조의 독소조항 때문으로 지적된다.이 조항은 ▲미 당국이요청하면 한국이 재판권을 포기할 수 있고 ▲피의자가 미군 관할에 있을 경우 미군 당국이 구금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미국은 이번달 초 개정안을 통보해오면서 미군 범죄자의신병인도시기를 현행 ‘확정판결 후’에서 ‘기소단계’로 앞당기는 전제조건으로 경미한 사건에 대한 한국의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즉 미군 범죄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도로교통법 위반(53.3%-98년)과 폭행 등 잦은 범죄(16.4%-98년)에 대해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외국어대 이장희(李長熙·법학)교수는 “이제 한·미 관계는 과거의 전시상태를 전제로 한 특수관계가 아니고 어느 한쪽이 타방을 일방적으로 원조하는 시혜적 관계도 아닌 평등적 동반자적 관계”라면서 “우리 정부는 현행불평등한 조항을 과감히 개정토록 미국측에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7-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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