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然 문화재 지정’ 환경보존 정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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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24 00:00
입력 2000-07-24 00:00
자연적으로 형성된 특정지역을 ‘천연기념물’이나 ‘명승’ 등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정책이 강력한 환경보존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문화재청이 최근 강화도 및 주변섬의 갯벌과 차귀도 등 제주도 지역 4곳을천연기념물로 잇따라 지정하면서 자연문화재 보존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강화갯벌의 지정면적은 여의도의 52.7배인 1억 3,600만평,차귀도 등 제주도지역의 지정면적도 4곳을 모두 합쳐 8,819만여평에 이른다.

일단 천연기념물이나 명승으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은 물론 동·식물 및 광물의 채취나 낚시·관광에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가 되면 사실상 개발은 불가능해진다고 보아도 좋다.보호 대상인 자연이나 역사 경관을 훼손시키지 않는 개발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천연기념물’이나 ‘명승’은 처음부터 환경보존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연환경보존법의 ‘생태계 보호구역’보다도 오히려 강력한 환경보호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인공적으로 만든 ‘인문문화재’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문화재’로 나눈다.자연문화재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천연기념물’이나 ‘명승’으로,자연 및 인문문화재가 두루 포함된 복합문화재를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과 명승 두 가지 지정제도를 모두 동원하여 강력한 문화재 및 자연환경 보존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천연기념물지정을 위해 현재도 ▲익산 웅포리 차나무자생지와 ▲거제 윤돌섬 상록수림▲천안향교 탱자나무 ▲충주 보안림 ▲완도 대문리 모감나무군락 ▲지리산천연송 등 6건을 대상으로 올려놓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역사·문화경관 및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 동안에 걸쳐전국의 명승자원을 일제 조사하여 ‘명승’이나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하는 작업에 곧 들어가기로 했다.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 명승자원을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로 만든 뒤 경관·문화사·민속학 등 관련전문가로 구성되는 ‘명승자원조사위원회’에넘겨 보존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천연기념물이나 명승 지정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생활에도 다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고민도 없지는 않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생업활동은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자연문화재 보호구역 주민들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면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강력하게보존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철기자 dcsuh@
2000-07-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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