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교통사고특례법 악용사례 많아
수정 2000-07-19 00:00
입력 2000-07-19 00:00
그런데 이러한 특례규정이 악용되고 있어 안타깝다.가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법규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뇌사상태나 중상을 입어 그가정이 파탄에 이르러도 피해자에 대한 위로나 병문안은커녕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비인간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특례법상의 형사처벌 면제규정으로 인한 역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신진성[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000-07-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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