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신도시내 공설묘지 옮긴다
수정 2000-07-18 00:00
입력 2000-07-18 00:00
성남시는 17일 분당구 수내동 산6의 1 일대 공설묘지 1만6,487㎡내 1,157기의 묘에 대한 이전계획을 확정,내년말까지 보상금 지급을 마친 뒤 공원으로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고자들은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영생관리사업소의 화장장 이용 및 납골당안치가 가능하고 보상비를 받아 선산으로의 이전도 가능하다.
묘 1기당 보상비는 평균 170만원선으로 한국감정평가원 등 2개 전문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
보상금 신청자들은 신청서와 함께 서약서,인감증명 등 연고를 증명하는 서류와 통장사본 등을 갖춰 성남시 위생과나 영생관리사업소로 제출하면 된다.
분당 신시가지 첫 입주가 시작된 92년부터 최초 이전계획이 수립됐으나 그동안 연고자들의 협의가 번번히 결렬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8년여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문의 성남시 위생과 (031)729-4330.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07-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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