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서 처리 1초면 OK
수정 2000-07-13 00:00
입력 2000-07-13 00:00
이에 따라 대부분의 수출업체는 자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세관의수출통관시스템과 연결,수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1초만에 전산으로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수출신고서 자동수리는 수출신고금액이 1만달러 이내인 소액수출의 경우로 제한해 왔다.이를 초과하는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신고요건 등을세관직원이 컴퓨터를 통해 심사(화면심사)한후 수리여부를 결정하거나 법령에 의해 정부나 단체의 수출허가·승인·증명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관련서류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심사(서류심사)해왔다.
박선화기자
2000-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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