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 통한 피해진술 증거 채택
수정 2000-07-12 00:00
입력 2000-07-12 00:00
법원이 전자우편(이메일) 진술서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재판부는 “김씨측 국선변호인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고 진술서가 자필로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박씨 스스로 타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7-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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