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외국인 지분 고민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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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12 00:00
입력 2000-07-12 00:00
33%까지로 묶여있는 것을 49%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그러나 막상 현실로 옮기자니 걱정스런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외국인투자한도 소진/ 한국통신은 오는 2002년 6월까지 완전 민영화할 계획이다.올 연말까지 정부 지분을 59%에서 33.4%로 낮출 방침이다.내국인 33.6%,외국인(전략적 제휴 포함) 33%씩을 각각 확보토록 하는 게 당초 짰던 방안이다.나머지 정부지분(33.4%)은 2002년까지 모두 내다 팔 생각이다.
외국인 지분보유 한도는 33%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돼 있다.한국통신 정관에는 외국인 지분보유 한도를 19.44%로 묶고 있다.국내증시에서 직접 사들이는 지분 5%와 해외 DR(주식예탁증서)로 14.4%를 배분했다.나머지는 전략적제휴를 통해 팔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이 14.4%도 거의 다 소진됐다.
■공익성 유지가 관건/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모든 업체들에 대한 외국인 지분보유 한도를 49%로 규정하고 있다.공기업인 한국통신만 33%로 묶여 있다.한국통신도민영화를 추진하는 만큼 똑같이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서 나온다.외자를 더 끌어들일 수 있다는 논리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외국인 지분한도를 49%로 올리는방안이 바람직하지만 공익성 문제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다.
한국통신은 완전 민영화되더라도 공익성을 확보토록 한다는 게 정통부 방침이었다.외국인 지분을 49%까지 높일 경우 공익성이 깍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 부담스런 것이다.
■내친 김에 규제완화도/ 정통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전기통신사업법을개정하면서 몇가지 다른 사안도 검토하고 있다.기간통신사업자들이 단말기를 판매하거나 부동산 사업을 할 경우 정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겸업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된다.통신위원회 심의대상에 통신사업자간의 양수·합병 등의 심사기준을 추가하는 문제도 검토 중이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0-07-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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