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이트 마련…공시지가 인터넷서 한눈에
수정 2000-07-07 00:00
입력 2000-07-07 00:00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법정 요율에 따라 즉석에서 계산해 주는 인터넷사이트도 마련됐다.
서울시는 6일 토지관련 세금 부과기준이 되고 있는 서울지역의 전체 개별공시지가 99만9,272필지분을 시 인터넷사이트 서울포커스와 서울시 사이버민원실에 올려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직접 구청을 방문,350원의 수수료를 내고 필요한 확인서류를 발급받거나,100원을 내고 열람해야 했다.
서울시는 또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가 성립됐을 때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거래자 쌍방이 부담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계산해 주는 사이트도 설치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시민들이 부당하게 수수료를 강요당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시 인터넷사이트 서울포커스(www.metro.seoul.kr)와 서울시 사이버민원실(www.cyber.seoul.kr)에 접속하면 이용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07-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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