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잡아먹은 3명 구속·기소
수정 2000-07-07 00:00
입력 2000-07-07 00:00
서울지검 형사2부(金泰賢 부장검사)는 6일 반달가슴곰 4마리를 도축한 B건강원 업주 김모씨(64·경기 연천군)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중견 건설업체 W사 부사장 최모씨(5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김씨에게 반달가슴곰을 갖다줘 사육을 부탁한 뒤 나중에 3마리의 쓸개를 먹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김씨도 나머지 1마리의 쓸개를 탕으로 만들어직접 먹은 혐의다.김씨는 쓸개를 1,200만원에 팔아넘기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반달가슴곰 입수 경위를 조사했으나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유통 경로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반달곰은 야생이 아니라 밀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천연기념물인 원앙 2마리를 불법 수렵,이중 한 마리를 먹은 오토바이대리점 업주 김모씨(45·경기 의정부시)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에게는야생조수를 먹은 사람을 처벌토록 한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법률(1년 이하 징역) 대신 처벌 형량이 무거운 문화재보호법상의 천연기념물지정 야생조수 손상 혐의(2년 이상 징역)가 적용됐다.
한편 대검 형사부(부장 蔡秀哲)는 이날 ‘안심하고 먹는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밀렵 야생동물 불법 유통 사범과 부정식품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모두 355명을 입건,이중 4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7-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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