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주가조작 위증유도…관련변호사 징계위 회부
수정 2000-07-07 00:00
입력 2000-07-07 00:00
윤리위가 징계를 요구한 변호사는 법무법인 Y소속의 W,K변호사와 개인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K변호사다.변협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변호사 윤리규칙 15조는 ‘변호사는 위증을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러한 의심을 받을 언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7-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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