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마늘협상’ 완전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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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07 00:00
입력 2000-07-07 00:00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로 빚어진 한·중 통상 마찰 해결을위한 한중 실무협상이 6일 완전히 타결,최종문안 작성에 들어갔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그동안 협상을 통해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 및 폴리에틸렌 수입중단 조치를 철회하는 대신 한국은 중국산 냉동·초산 마늘과 깐마늘 등을 연간 3만4,000t 안팎의 범위에서 30% 정도의 관세로 수입하는데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국은 그러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현행의 긴급관세(315%)를 부과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양국은 5일 지난달 7일 이전에 선적돼 통관보류 중인 폴리에틸렌약 2만7,700t(약 1,870만 달러),휴대폰 2만대(400만 달러)의 통관을 지난 4일부터 허용하는데 합의했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0-07-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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