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마늘협상 사실상 타결
수정 2000-07-06 00:00
입력 2000-07-06 00:00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5일 “중국측이 보복조치로 잠정적으로 수입규제한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에 대한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마늘협상이 조만간 완전 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중국측이 수입제한 조치를 내린 지난달 7일 이전 신용장이개설돼 통관을 기다리고 있던 휴대전화 2만대(약 400만달러),폴리에틸렌 2만7,700t(약 1,800만달러)을 지난 4일자로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신 한국은 중국산 냉동·초산 마늘을 연간 2만2,000t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저율 관세로 수입하기로 하는데 중국과 잠정 의견일치를 이룬 것으로알려졌다.
한·중 양국은 6일 추가절충을 갖고 협상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0-07-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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