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4社 가격 담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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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28 00:00
입력 2000-06-28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SK,LG정유,현대,S-오일 등 정유 4사가 판매가격을담합하고 석유수입업자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고위관계자는 “정유 4사가 지난 98년말부터 지역별로 유통질서확립대책반을 만들어 판매가격을 담합하고,자신들이 아닌 석유수입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주유소보다 일시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고사시키는 한편 수입사 제품을 운송하는 자영 유조차에는 거래물량을 주지 않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정유사들이 산자부의 유통질서확립 대책지침을 다른 석유수입업자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는지도 조사해 잘못된 점이있다면 산자부에 협조요청을 할 계획”이라며 “정유 4사와 주유소협회 등을상대로 조사를 벌여 사실로 확인되면 공정거래법상의 담합행위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도 정유사의 석유제품 판매가 담합과 관련,해당 주유소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한 관계자는 “주유소들이 매출액을 장부에 누락했는지등의 탈세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며 “정유 4사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또 롯데와 현대,신세계,갤러리아,삼성플라자 등 5개 백화점이 입점·납품업체에 부리는 횡포를 막기 위해 다음달 22일까지 직권조사를벌인다.입점·남품업체와 거래하면서 판매대금의 지급을 늦추고 돈을 깍았는지,상품권 등의 강매,부당반품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를 조사한다.

박선화 박정현기자 psh@
2000-06-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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