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이렇게 개선…”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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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28 00:00
입력 2000-06-28 00:00
◆김재한(金哉翰)한림대 정외과 교수 인사청문회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견제를 전제로 한다.여야의 기싸움을 위해 마련된 자리가 아니다.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의 인사청문회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야당의 인신공격이 큰 문제인 만큼 여당의원들의 무조건 감싸안기씩 발언도 고질병이다.후진적인 정치 문화가 그대로 반영되는 대목이다.

국무총리가 임명직 공무원이므로 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공약의 장이 되도록 해야한다.공직자 자격의 검증은 물론 자기의 소신과 원칙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청문회가 허위 사실에 근거한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방지하고공직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장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12일인 현행 청문회 준비기간을 확장해야 한다.특히 후보자에 대한 확실한자료제공이 필요하다.정부 담당부처에서 국회로 부터 요구된 자료를 완벽하게 제공하도록하는 것은 물론 청문회는 필요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석홍(吳錫泓)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인사청문회의개선을 위해서는 제도 보완보다 청문회특위 위원인 정치인들의 수준 향상이 더 중요한 과제다.

인사청문회는 조사청문회가 아니다.범죄수사나 재판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정치선전을 위한 장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공직후보자를 여야 대립의 희생물로 만드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특히 위원들의 태도 가운데 질문은 길게 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짧게 요구하거나 봉쇄해버리는 것은 자기 과시에 불과하다.더욱이 확인도 되지 않은풍문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본인에게 해명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정치공세에지나지 않는다. 청문회 본래의 취지를 망각해서는 안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행정부처로부터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신원검증 자료를 받아 그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해야한다.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확실한 사실을 근거로 해도 좋다.그러나 인사청문회특위위원이 형사가 아닌 만큼 공직후보자에게 ‘자료준비 미흡’을 문제삼을 수없다.
2000-06-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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