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으로 위장한 별장 적발 稅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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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24 00:00
입력 2000-06-24 00:00
경기북부 남양주시와 가평군 등 경관이 빼어난 곳에 일반 주택으로 위장 건축된 별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취득세·재산세 등이 추징된다.

경기도 제2청은 23일 경기북부지역의 10개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4∼5월 두달동안 별장용 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 주택으로위장한 별장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별장은 가평 5곳,남양주 4곳,파주·포천군 각 1곳 등 모두 11곳이다.

이들 별장은 그동안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위락 등의 목적으로사용되면서도 표준세율이 별장의 5분의 1에 불과한 일반주택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2000-06-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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