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 공무원 실명 공개 성동구, 홈페이지·소식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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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13 00:00
입력 2000-06-13 00:00
성동구는 다음달 1일부터 주민들로부터 불친절한 공무원으로 지적된 직원의신상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 소식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친절도를 주민이 직접 평가하는 ‘그린,옐로 카드제’를 구청 및 동사무소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들에게 안내도우미가 ‘친절·불친절 카드’를 배부하면 주민은 카드에 친절 또는 불친절한 직원의 이름을기재한 뒤 수거함에 투입하면 된다.

성동구는 친절공무원으로 뽑힌 직원에게는 구내방송을 통해 알리는 한편 불친절 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은 구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 소식지에 실명을공개하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문창동기자 moon@
2000-06-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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