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덕배 또 대마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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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06 00:00
입력 2000-06-06 00:00
서울 양천경찰서는 5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가수 조덕배씨(41·경기고양시 일산구)를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조씨는 지난 1일 부산시 동구 범일동 크라운호텔 객실에서 동료 3명과 함께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꿈에’등 많은 히트곡을 발표했던 조씨는 지난해 7월 대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지난 91년부터 이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됐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06-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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