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재경부 氣싸움
수정 2000-06-06 00:00
입력 2000-06-06 00:00
두 부처간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금융기관별로 문책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은행·보험사 소속 임원의 경우,문책적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징계권고일로부터 3∼7년간 임·직원 선임을 금지하는 제한규정이 있다.사실상 연임을 금지하는 것이다.
반면 증권·투신의 경우 이같은 제한규정이 없다.정직·면직(해임)의 경우에는 5년간 임원자격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문책경고나 업무집행 정지에는 임원선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증권·투신업계에서는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같은회사에서 법률적으로는 연임이 가능하다.은행이나 보험사의 임원이 업무로인해 문책경고를 받았다면 은행이나 보험사 임원이 될 수 없지만 증권회사나투신회사로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이익치(李益治) 현대증권회장은 3개월의 업무집행 정지를 받고서도 그대로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은행·보험은 공공성이 강해 이같은 규정을 예전부터 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증권·투신사도 이익치 회장의 경우와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투·대투 경우에서 드러나듯 금융시장의 중요한 축인 만큼은행·보험업와 같은 수준의 징계수준을 마련해야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책경고를 준 것은 해당 임원을 면직시키지않는다는 의미 아니냐”면서 “그런데도 연임을 제한한다는 것은 감독권 남발이며,만약 임원 부적격자라면 아예 처음부터 해임징계를 내렸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6-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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