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일대 건축허가 안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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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03 00:00
입력 2000-06-03 00:00
경기도 광주군 일대 730만평에 대해 내년 4월까지 주택 및 공장 신·증축등의 건축 허가가 엄격히 제한될 전망이다.

광주군은 2일 “관내 광주읍과 오포면 일대를 도시계획구역에 새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광주군 도시개발계획’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읍 송정리·탄벌리·경안리와 오포면 양벌리·고산리·추자리 일부,매산리 일부 등 경안도시지역 731만7,475평에서는 3일부터 ‘광주군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상세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2001년 4월까지 각종 주택,공장 신·증축 등 건축 행위가 엄격히 규제된다.단 건축허가 제한공고 이전에 승인 접수된 건축물이나 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인정하는 건축물,신·증축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도는 “광주군 경안도시지역 일대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지적 고시가 완료되면 2001년 4월 이전이라도 건축허가를 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06-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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