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존치지역 118만평 지역주민 매수청구 가능
수정 2000-06-01 00:00
입력 2000-06-01 00:00
매수대상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그린벨트내 토지 가운데 당초 용도대로 활용할수 없는 땅이며,소요재원은 그린벨트에 들어서는 시설에 부과될 훼손부담금으로 충당된다.또 2001년부터 13개 시·도의 그린벨트취락지구내 도로·상하수도·주차장·공원 설치 등의 사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시범마을 958개소를 선정,우선 내년중 200억원의 예산범위에서 사업비의 70%를 지원할 방침이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6-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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