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젖먹이는 시간 연장’기사 공감
수정 2000-05-29 00:00
입력 2000-05-29 00:00
기사는 서울 강동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2시간의 수유시간을 보장해 주기로 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했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
하루 1시간의 수유시간을 2시간으로 늘린 것은 매우 바람직스런 일이다.이번 조치가 여성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되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
다만 공무원 개개인은 각자 맡은 업무가 있는데 정작 직장 내에서 이런 규정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될 지는 의문이다.개정된 복무규정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 여성 공무원이마음 편히 수유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됐으면 한다.
정경내[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2000-05-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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