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다면평가제’…전행정부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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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27 00:00
입력 2000-05-27 00:00
동료,하급자,상사,고객 등이 평가자로 참여토록 해 공무원의 능력을 다각도로 평가,인사 등에 반영하는 다면평가제도가 전 행정부처로 확대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민간기업과 일부 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면평가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승진 심사 등에 다면평가를 적극 활용할것을 권장키로 했다.

행자부가 전 행정부처에 이를 활용토록 권고한 것은 성과급제,목표관리제,우수공무원 특별승진제 등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평가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특히 이 제도 시행과정에서 각 부처는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보다 기관별 특성에 맞는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다면평가제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에 명시된 동료,하급자,민원인 등의 평가반영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지금까지 상사 1∼2명이 부하 직원을 평가하는단일평가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해 말 중앙인사위원회가처음으로 시범 실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확보는 공직사회의 지상과제였다”면서 “다면평가제 도입으로 좀더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다면평가가 평가 절차의 복잡성 등의 문제점이 있는 만큼 해당 기관은 평가요소의 선택이나 평가방법의 설계 등에 신중을 기해 줄것을 당부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중 다면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기상청,문화재청,특허청,철도청,중앙인사위원회 등 11개 부처가 있다.

행자부는 이들 기관의 운영사례를 모은 ‘다면평가 운영사례집’을 발간,각행정기관에 배포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5-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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