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여직원 젖먹이기 하루 2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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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27 00:00
입력 2000-05-27 00:00
여성 공무원의 수유(授乳)시간이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난다.

서울 강동구(구청장 金忠環)는 26일부터 전국 자치단체중 처음으로 여성 직원들에게 2시간의 수유시간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구의회는 이달초 공무원복무 조례중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규정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1일 2시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직원 1,295명의 24.1%인 313명의 여직원중 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28명이 당장 하루 2시간의 수유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강동구의회 이국희(여·길1동)의원은 “하루 1시간의 수유시간은 집에 다녀오는 시간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없는 제도”라며 “출산 및육아는 여성의 고유 영역이고 건강한 2세 교육은 국가의 장래에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섰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1월 여성 공무원에게 처음으로 1시간의 수유시간을 제공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 준칙을 각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김용수기자
2000-05-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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