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항공사비 과다 계상 40억 챙긴 건설사간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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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25 00:00
입력 2000-05-25 00:00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李德善)는 24일 인천 북항 신항만 방파제 신축 공사와 관련,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업비 수십억원을 편취한대우건설 박상제 차장(39)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하청업체인 B&G엔지니어링 직원들과 결탁해 1.4㎞에 이르는 항만 방파제 준설공사를 하면서 ‘보링’(심도확인작업) 설비규모를 실제 보다 4.4m높게 부풀려서 m당 공사대금 9억2,000만원씩 모두 40여억원을 과다 계상한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잠적한 대우건설 현장사무소 소장 심모씨를 수배하는 한편 B&G 엔지니어링 관계자 2∼3명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5-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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