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병제조 코멕스에 허위·비방광고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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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17 00:00
입력 2000-05-17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젖병 제조업체인 코멕스산업에 허위과장·비방광고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코멕스산업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환경호르몬 0.043ppb가 검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경호르몬 검출량이 다른 젖병에 비해 극미 미미한 수준이나 ‘어떠한 조건’이라는 광고문안이 문제가 돼 시정조치를 내렸다”고말했다.

박정현기자
2000-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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