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泰鎬의원 ‘대선자금 모금’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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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15 00:00
입력 2000-05-15 00:00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朴滿)는 14일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을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 의원과 박운서(朴雲緖)전 한국중공업 사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안기부장은 지난 97년 11월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던 김 의원으로부터 “대선자금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안기부 102실장에게 대선자금 모금에 협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은 97년 12월 안기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한국중공업의 4개 협력업체로부터 2억원을 모금,한나라당 경남도지부를 통해 김 의원에게 전달한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같은해 12월15일 안기부의 협조요청을 받은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도 1억원의 대선자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락기자
2000-05-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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