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이후 한달/ 선거비용 실사 어떻게
수정 2000-05-13 00:00
입력 2000-05-13 00:00
선거법은 출마자 회계보고서 공고 이후 3개월간 실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다음달 안으로 실사를 끝낸다는 계획이다.선거법 위반사범을 조기에 사법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선관위는 우선 출마자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그리고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의 은행계좌에 대해 입·출금 내역을 조사한다.또 선거운동과 관련한 영수증을 바탕으로 선거기획사나 인쇄소,주변 식당 등 선거관련 업체를상대로 현장조사활동을 벌인다.
선관위는 과거보다 한층 실사기법이 정교해진 만큼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실사에서는 무엇보다 선거운동원의 인건비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선거과정에서 상당한 증거를 수집했다”고 말했다.특히 선관위는 올해 처음 도입된재정신청권에 기대를 걸고있다.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때는 직접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게 돼 그만큼 실사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한계도 적지 않다.우선 전면적인 계좌추적이 봉쇄돼 있다.선거법 시행규칙은 출마자 등 선거관계자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지점에 대해서만 선관위가 계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다른 지점이나 제3자의 계좌를 뒤져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가 불가능하다.
1,389명이 출마한 지난 15대 총선에서는 선거비용 실사를 통해 고발 57건,수사의뢰 69건 등 모두 132건이 사법처리돼 신한국당 최욱철(崔旭澈),국민회의 이기문(李基文),무소속 김화남(金和男)의원 등 3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진경호기자 jade@
2000-05-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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