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의료원 경영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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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12 00:00
입력 2000-05-12 00:00
행정자치부는 11일 경영난이 심각한 목포의료원에 대해 정원감축,임금체계개선,인건비비율 하향조정 등 강도 높은 경영 개선명령을 내렸다.이번 명령은 목포의료원의 설립단체인 목포시의 의뢰를 받아 행자부가 실시한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것으로,지방자치단체가 산하 지방공사에 대해 경영진단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행자부는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지난 3∼4월 목포의료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지난 84년 지방공사로 전환된 목포의료원은 6년간 적자운영을 거듭,99년 말 현재 40여억원의 자본금이 잠식됐다.특히 약품 등 재료의 외상채무가 34억으로 총자본의 70%에 이르는 등 단기채무로 인한 유동성부족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는 목포의료원이 연말까지 정상화시키지 못할 때는 민간에 경영을 위탁하거나 청산시키는 한편,정책 결정의 책임선상에 있는 모든 직원을 징계처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목표의료원은 ▲정원 137명에서 108명으로 감축 ▲간호사 및 약사의 직급호봉제 도입과 정년 1년 단축 ▲임직원 퇴직금지급률 하향조정 실시 ▲과장급 이상 직원에 대한 연봉제 실시 ▲인건비 비율(63.2%) 하향조정등을 이행해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목표의료원의 부실은 간호사직급제,퇴직금지급률 조정등 정부의 경영혁신 방침을 따르지 않은 탓”이라고 평가한 뒤 “처음으로지방공사에 대한 경영진단이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지자체의 진단 의뢰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지운기자 jj@
2000-05-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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