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보유 상장주식 이달중 양도세 첫 신고
수정 2000-05-10 00:00
입력 2000-05-10 00:00
국세청은 9일 대주주 보유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으로 99년 1월1일이후 양도분에 대한 양도세 확정신고를 이달중 처음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상장주식에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과세표준의 20%이다.지금까지는 비상장 주식만 양도소득세를 물려왔다.2000년 양도분부터는 과세가 더욱 강화돼 법인주식의 3%이상 소유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한 주를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를 물린다.
또 지난해 부동산,골프회원권,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도 이달중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의 가산세를 물게된다.
박선화기자 psh@
2000-05-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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