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비용 실사 13일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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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10 00:00
입력 2000-05-10 00:00
중앙선관위(위원장 李容勳)는 9일 16대 총선 출마자의 선거비용 실사 과정에서 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나 출석·동행명령 등에 불응하면 즉시 검찰에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13일 후보자들의 회계보고가 접수되는 대로 지역선관위별로 본격적인 선거비용 실사에 들어간다”며 “그러나 각 후보자측이비용을 줄여 신고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후보들의 선거 관련 장부와 거래업체에 대한 치밀하고 강도 높은 실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선거 관련자가 실사요원의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선거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즉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상 선관위에는 ▲회계장부 열람 및 조사권 ▲보고 및 자료제출요구권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자료제출 요구권(134조) ▲범죄혐의장소 출입 및 질문·조사권 ▲선거범죄 증거물품 수거권 ▲임의동행 및 출석요구권 등 선거범죄 조사권(272조의 2) 등이 부여돼 있다.특히 선거법은 선거 관계자가 선관위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선거범죄 조사권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진경호기자 jade@
2000-05-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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