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조항 적용·서류 과다 요구 서울시, 6개구 이행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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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09 00:00
입력 2000-05-09 00:00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민생활 관련 각종 규제개혁이 제대로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8일 용산·성동·서대문·구로·금천·영등포구 등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점검한결과,폐지 또는 개선된 규제를 종전과 같이 집행하거나 근거 법령도 없는 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조례나 규칙 등의 법적 근거도 없이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민원인에게 요구한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판 및 인쇄업의 경우 폐업신고가 폐지됐음에도 불구,민원인의 신고를 받아 처리한 사례도 9건이나 됐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0-05-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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