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조항 적용·서류 과다 요구 서울시, 6개구 이행실태 점검
수정 2000-05-09 00:00
입력 2000-05-09 00:00
조례나 규칙 등의 법적 근거도 없이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민원인에게 요구한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판 및 인쇄업의 경우 폐업신고가 폐지됐음에도 불구,민원인의 신고를 받아 처리한 사례도 9건이나 됐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0-05-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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