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불친절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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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05 00:00
입력 2000-05-05 00:00
대구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이 민원인 편의개선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대구고·지검은 4일 ‘불친절 실비보상제’를 도입,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친절 실비보상제’는 민원인들이 직원들의 불친절로 청사를 다시 방문하거나 2회 이상 전화를 했을 경우 5,000원 상당의 버스 승차권이나전화카드를 지급하는 제도.

이같은 민원인 보상제도는 이미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경쟁적으로도입,시행하고 있지만 ‘권위’와 ‘관청의 높은 문턱’의 상징인 검찰에서시행되기는 처음이다. 대구고·지검은 이와 함께 직원들의 친절여부를 민원인들이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청사내 8군데 휴게실에 그린·옐로카드를 비치했다.

검찰은 민원인들이 이 카드에 친절 또는 불친절 직원을 적어 넣으면 이를평가해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등을 위해 청사 현관에 장애인 도우미벨을 설치,운영하고 휠체어를 준비하지 못한 장애인 등을 위해 이동용휠체어 1대도 마련했다.

이밖에 민원인들이 팩스를 통해 대구 고·지검 및 관할 지청의 민원서류를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대구지검 청사 인근에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하도록 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2000-05-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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