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업무보고, 韓·中어업협정 올 체결
수정 2000-05-05 00:00
입력 2000-05-05 00:00
이항규(李恒圭) 해양수산부 장관은 4일 서울 충정로 해양부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천년 주요 개혁과제’를 통해 “한·중 수산당국간 고위급회담(차관급)을 통해 ‘양쯔(揚子)강 문제’(양쯔강 유역에 조업금지수역을 설치하는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 협상타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한·일어업협정의 후속조치와 관련,“2001년도입어를 위한 양국간 교섭에 조기 착수해 입어조건 개선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했다.
김대통령은 한·일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후속조치 진행상황에 대해 물었다.박재영 어업자원국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어업인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3,6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시·도를 통해 한·일어협에 따른 어민 피해보상을 진행중”이라고 보고했다.
강선임기자 sunnyk@
2000-05-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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