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민원 업무처리비’ 都·農갈등
수정 2000-05-04 00:00
입력 2000-05-04 00:00
발급기관은 애써 일만 하고 복잡한 정산과정을 거쳐 업무처리비 수입 전액을 증명기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3일 경북도내 시·군들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민원인들의 시간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원인이 해당 행정기관(증명기관)을 직접 방문하지않고도 인근 행정기관(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팩스민원제를 도입,245종의 증명서류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발급기관은 팩스민원에 대해 건축물관리대장 100원,호적 등·초본 600원,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000원 등 일반 민원서류 발급수수료 외에 일률적으로건당 500원씩의 업무처리비를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팩스민원 발급 운영지침에 따라 전국 4,000여 기관간에 분기별로 이뤄지는 업무처리비 정산을 거쳐 발급기관은 수수료만 가질 뿐업무처리비는 원가비용 보전을 위해 전액 증명기관에 넘겨줘야 한다. 때문에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지역 자치단체는 발급건수가 많지만 세외수입은미미한 반면 농촌지역 자치단체는 일은 적어도 업무처리비 정산에 따른 세외수입은 꽤 많다.
일례로 지난 한해동안 대구시 수성구의 업무처리비 세수입이 715만원인데비해 봉화군은 1,830만원이다.특히 농촌지역 인구가 많은 안동시는 3,200여만원이나 됐다.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도시지역 자치단체들이 민원서비스 향상이란 명분과 정산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업무처리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비롯됐다. 농촌지역 자치단체들은 가뜩이나 재정이 빈약한 상황에서 상당한 세외수입이 되기 때문에 업무처리비를 반드시 존치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팩스민원 업무처리비에 대한 자치단체의 찬반의견을 최근 파악한 결과 대체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 반반씩으로 나왔다”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말했다.
팩스민원은 행정기관간 전국단일종합정보망을 활용하기때문에 증명기관의별도 통신비 부담은 없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
2000-05-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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