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사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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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04 00:00
입력 2000-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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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고지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전고지제도를 올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관계자는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해 사후 교정에 주력하고 있어 예방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사업자나 단체의 각종 거래,공동행위에 대해 법 위반여부를 미리 심사해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사전고지제로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나중에위법 사실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사업자의 이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5-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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