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외 에어컨송풍기 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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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02 00:00
입력 2000-05-02 00:00
서울시가 도로변이나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에어컨 송풍기에 대한 규제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1일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건물의 경우 에어컨 송풍기를 건물안의 일정한 공간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최근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오는 6월쯤부터 이미 설치된 에어컨 송풍기에 대해서도 풍향을 상향조정하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차적으로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물 외벽이나 도로변에 설치된 에어컨 송풍기는 보행인에게 뜨거운 바람을 불어내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도 크게 해치고있어 이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일본 도쿄나 미국 뉴욕의 에어컨 송풍기 규제실태를 파악한 결과 특별한 규제 법령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개정건의를 받은 건교부도 검토단계일 뿐 시행령 개정 방침을 세우지는 않아 서울시의 건의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서울시가 이에 앞서 지난 3월 11∼31일 사이 500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3.3%가 ‘도로변에 설치된 에어컨 송풍기의 바람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96.5%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비방법과 관련해서는 59.3%가 ‘강제 정비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응답했다.

김재순기자 fidelis@
2000-05-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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