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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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02 00:00
입력 2000-05-02 00:00
정부와 민주당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현행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장기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전환, 외국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똑같이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지난달부터 시행중인 ‘2년 연수 뒤 일정시험 합격 후 1년간 국내기업체 취업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연수취업제’를 장기적으로‘외국인 고용허가제’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민주당은 1일 ‘외국인노동자보호대책기획단’을 설치하고,외국인연수생에대해 국내 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한편 의료보험,산재처리 개선방안과 함께 국내 기업들의 상습적인 임금체불 등을 근절하기 위한 행정지도,근로감독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산재처리등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정책대안을 검토,국회에서 여야간 협의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
2000-05-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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