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단기비자 90일로 확대
수정 2000-04-22 00:00
입력 2000-04-22 00:00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선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선족의 단기 방문사증(비자) 발급기간을 재외공관장의 재량으로최고 90일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정부는 또방문기간을 한차례 연장,조선족의 합법적인 국내 체류기간을 최대 180일까지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현재 연간 무역거래 5만달러 이상의 실적이 있을 때만 발급하는상용 복수사증의 기준도 완화키로 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측과 복수사증협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선족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기간을 이달 말에서 6월30일로 연장,자진 출국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면제하고 재입국 규제 규정을 적용하지않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7만6,000명의 조선족 가운데 4만5,500명 정도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또 정부는 중국 및 국내에서 발생하는 조선족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6월 중 한·중 인터폴 관계자 회의를 개최,경찰관 상호 파견을 추진하고 한·중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재외동포재단 기금 2만2,500달러를 재원으로 금년 중 조선족자녀 50명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중국진출 한국기업이 조선족 고용을 확대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부산과 중부 지역에 조선족 등 외국인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건설된다.
이도운기자 dawn@
2000-04-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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