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 택시회사 면허취소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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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18 00:00
입력 2000-04-18 00:00
부산시가 이번에 불법 지입제 운영을 한 학성택시의 운행차량 전체에 대해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일단 지입제 근절에 대한 당국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시켜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입제는 택시회사가 보유택시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소속 기사들에게 지입보증금을 받고 팔아 수입금을 기사가 챙기도록 하는 반면 명의를 회사소유로등록,기사들로부터 일정금액을 거둬들이는 불법 영업행위다. 운영은 개인택시와 사실상 같지만 회사에 납부하는 금액만큼 기사들에게 추가부담이 돼 승차거부,과속·난폭운행,합승행위 등 택시운행의 온갖 폐단을 낳는 원천으로지목돼온 제도다.

지입제는 IMF사태 직후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돼 대도시의 경우 30% 가량,소도시는 7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산시가 이번에 소속택시 전체에 면허취소라는 칼날을 들이댄 것도 그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에서였다.지입제 운전사들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휴식도 없이 무리한 운행을 하게 마련이고 이 때문에 난폭운행과 과로로 인한 사고위험이 정상적인 택시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당국은 또한 지입제에서는 회사가 개별 기사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당국의 각종 교통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주요인으로 인식,발본색원을 별러왔었다.이번 학성택시 문제가 표면화된 것도 지난해 소속기사1명이 과로사한 것이 계기가 됐다.10월20일 동래구 안락2동 모아파트 주차장에서 기사 우모씨가 손에 지폐 몇장을 쥐고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과로에 의한 급성 심장마비사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택시노조가 실태파악에 나서 이 회사 보유택시 대부분이 사원주주제라는 이름 아래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부산시에 고발과 함께 감사를 청구했고 부산시는 2개월여의 조사 끝에 이번 조치를 내린 것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0-04-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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