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무원 징계시효 퇴직후 5년까지 확대
수정 2000-04-10 00:00
입력 2000-04-10 00:00
자민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급 공무원 복무특례 법안’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가 9일 보도했다.
법안은 퇴직했더라도 징계를 받는 대상을 일단 사무차관과 국장 등 고급 공무원으로 한정키로 했다.
징계처분을 적용하는 조건으로는 ‘재직중 징계면직에 해당하는 사유’로규정하고,처분내용으로는 퇴직금을 강제로 반납받거나 연금지급을 제한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자민당은 ‘국가공무원 퇴직수당법’,‘국가공무원 공제연금법’도 개정키로 했다.
또 고급 공무원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들의 임면권은 소속 성청(省廳)의 각료가 아닌 내각에 있음을 명기키로 했다.이는 2001년 1월중앙정부 재편과 함께 고급 공무원에 의한 감시기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이밖에 고급 공무원에 의한 의도적인 정보 감추기를 막기 위해 해당 각료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보고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오는 6월의 정기국회 폐회전 통과를 목표로 의원입법을 추진중이다.
황성기기자 marry01@
2000-04-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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