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캐주얼복 허용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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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04 00:00
입력 2000-04-04 00:00
신선하고 창의적인 직장분위기를 만드는 캐주얼 옷차림은 어디까지 허용돼야옳은 것일까.

최근 벤처붐을 타고 국내외 기업들이 근무복 규정을 자유로운 쪽으로 고치는경향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미국에서 캐주얼 차림은 하이테크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여겨져왔으나 90년대 초 일반 기업에 확산·보편화되면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낡은 티셔츠나 운동복,심지어는 배꼽티까지입고 출근하는 등 눈살을 지푸리게 할 정도로 무분별한 차림이 많아져 오히려 근무분위기를 해치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 뉴욕의 한 마케팅회사는 지난 98년부터 아무때나 캐주얼웨어 차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 평사원들이 반바지나 운동복, 노브러 차림으로 출근하는 일이 발생했다.그래서 이 회사는 허용 옷차림 목록을 작성해 놓기에 이르렀다.버튼 다운 셔츠와 드레스 샌들은 가능하며 배꼽티나 수영복은 안된다는 등.

캐주얼 차림을 무조건 편하게 입는 것으로만 여긴다는 비판에 따라 미국 대기업 중에는 옷차림에 대해 자문해줄 컨설턴트를 고용한 곳도 있다. 이들은직원들과 토론을 통해 ‘캐주얼 복장’에 대한 정의를 내리거나 ‘직장에서적합한 옷차림’에 대해 직원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역할을하고 있다.한 법률회사는 캐주얼의류업체인 폴로 랄프로렌과 에스콰이어 잡지사와 공동으로 ‘변호사들을 위한 비즈니스 캐주얼’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은 국내에서도 조금씩 일고있다.근무복 자율화의 원조격인 제일제당에서는 한 패션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사 로고를 부착한 캐주얼웨어를 사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직원들의 의복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나름대로 캐주얼 차림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엘지패션의 서영주대리는 “많은 업체들이 벤처패션을 만들어내는 등 캐주얼웨어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으나 캐주얼 웨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입어도좋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캐주얼웨어에 대한 정의,나이에 따른 착용법 등을 담은 책자를 곧 만들고 직원들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선임기자
2000-04-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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