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선관위, 총선연대 고발키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4-04 00:00
입력 2000-04-04 00:00
서울시 선관위는 3일 총선연대의 낙선운동 가두캠페인과 관련,총선연대 최열(崔冽) 상임대표 등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선관위는 총선연대가 이날 정동이벤트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낙선대상 후보 명단을 발표한 뒤 명동성당까지 가두행진을 함으로써 선거법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총선연대측이 선관위의 경고방송도 무시하고 확성기 장착차량을이용,가두연설을 한 것은 물론 ‘총선연대가 선정하는 낙선후보를 찍지 않는다’는 내용의 레드카드를 지닌 채 거리행진을 한 것은 선거법에 정면으로배치된다”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
2000-04-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